졸업유보(7/13~17),조기졸업(7/13~17)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15-06-30 11:28 1,661 0
졸업유보(7/13~17),조기졸업(7/13~17)신청 안내
 
< 졸업유보 신청 안내 >
- 제도 정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보하는 제도

  1. 신청기간 : 2015. 7. 13(월) ~ 17(금)
  2. 신청대상 : 졸업 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 1회 1학기, 최대 4회(2년간)까지 가능   
  3. 신청방법 : HY-in 로그인 → 신청 → 학적변동 → 졸업유보 →

‘본인은 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후 어떠한 번복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이 신청으로써 서면 제출을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필독 후 저장


  4. 유의사항
  1) 반드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졸업유보신청에 관한 모든 내용은 신청 후 번복이 절대 불가하오니 이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졸업유보자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가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필하고 수강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014년 2월 이전 수료된 자는 제외됩니다.
  ※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무’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불가, 최초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 선택한 경우 2차 졸업유보 시 수강신청 유/무 선택 가능
  4) 졸업유보 신청 시 다음 학기 수강신청 여부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번복이 절대 불가합니다.
  ※ 0학점 수강신청 시 등록금이 전액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 학점포기는(폐지에 따른 유예기간에 한하여) 가능
    (하단 FAQ 참고)
  ※ 수강신청 ‘유’ 를 선택한 학생만 다음 정규학기/계절학기 수강신청 가능
  5)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졸업 논문제를 유지하며 2013년 8월 이전에 논문 수료된 자만 졸업 유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2013년 8월부터 논문 수료된 경우 논문을 통과해야 졸업(또는 졸업 유보)가 가능합니다.
  6) 졸업유보 횟수(최대 4회)를 모두 소진한 경우 해당 학기에 학위를 수여합니다.
    (예시) 2014년 2월부터 4회 졸업유보 시 2016년 2월에 졸업하게 됩니다.
  7) 영어 미 인증 수료, 2013년 8월 이전 졸업 논문 미 제출 수료자는 졸업희망을 신청하여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8) 졸업 유보생은 휴학할 수 없습니다.
  9) 사범대생은 졸업유보를 하려는 경우에도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교직 미이수로 학업연장 재수강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비 사범대 교직이수자가 교직을 미 이수한 경우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교직 포기 후 기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능)

5. FAQ
  Q1) 졸업유보신청은 1년에 몇 번 있고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A1) 매 학기 정해진 신청 기간에 가능하며 신청은 7월 중순, 1월 중순입니다.
  Q2) 졸업유보신청을 한 뒤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단, 졸업 예정 시기는 다음 학기로 표기됩니다.
      (예시) 7월에 졸업유보를 신청한 경우 8월 중순 이후 다음 해 2월 졸업하게 되는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졸업유보신청을 하고 수강신청 시 성적상승재수강이나 학점포기가 가능한가요?
  A3) 성적상승재수강은 불가하며 학점포기는 가능(관련 공지 참조)합니다. 수강신청학점을 고려하여 학점포기 후에 졸업학점이 미달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4) 졸업유보신청 시 비용이 발생하나요?
  A4) 졸업유보(수강신청 유)를 선택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학업연장재수강자의 등록금 납부 기준에 따라 등록을 필해야 합니다.

< 조기졸업 신청 안내 >

- 제도 정의: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 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추가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5. 7. 13(월) ~ 17(금)
  2. 신청자격 : 
      가.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재학생
      나.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평균이 4.0 이상(F포함)인 재학생
      다.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          졸업 신청
      라. 제외 대상 :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음악대학, 간호학부는 제외

    3. 신청 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조기졸업 신청 → 저장 → 신청서 출력
(지원자 신청 사항)


    4.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수강신청내역서
    5.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6. 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 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함

  7.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학기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기졸업 신청이 취소되며, 8학기(또는 7,8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조기졸업 신청자가 일부 졸업요건(졸업논문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수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조기졸업을 하려면 신청 시 및 졸업 시에도 누적 평점평균이 4.0 이상(F포함)이어야 합니다.
    4. 조기졸업의 졸업요건은 일반 졸업요건과 동일합니다.
    5.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