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학과사무실 15-04-23 11:36 1,350 0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변경: 학점인정 폐지, 인턴십 이수 인정,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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