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조기졸업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15-02-16 13:26 1,428 0
2015학년도 조기졸업 신청 안내

 조기졸업 제도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 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 2015. 3. 9(월) ~ 11(수)
  2. 신청자격 : 
      가. 5학기 이상 이수하고 총 취득학점이 105학점 이상인 재학생
      나.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 평점평균이 4.0 이상(F포함)인 재학생
      다. 위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된 학생은 소속 학과(부)장의 추천 및 학장의 승인을 받아
          조기졸업 신청
      라. 제외 대상 :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음악대학, 간호학부는 제외

    3. 신청 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조기졸업 신청 → 저장 → 신청서 출력
(지원자 신청 사항)


    4. 제출서류 :  조기졸업신청서, 학기별성적조회표, 수강신청내역서
    5. 제출장소 : 소속 단과대학 행정팀
    6. 학위수여 : 조기졸업 신청자가 학칙 제 47조(학위수여)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모두 갖추고 전체          학년의 성적 평점평균이 4.0 이상일 때에는 학칙 제5조(수업연한)에 의하여 잔여학기를 등록하지          않아도 학위를 수여함


 유의사항
  1.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학기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기졸업 신청이 취소되며,
      8학기(또는 7,8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조기졸업 신청자가 일부 졸업요건(졸업논문 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수료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3. 조기졸업을 하려면 신청 시 및 졸업 시에도 누적 평점평균이 4.0 이상(F포함)이어야 합니다.
  4. 조기졸업의 졸업요건은 일반 졸업요건과 동일합니다.
  5.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유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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