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견습직원 학생 선발 추천 안내

학과사무실 14-12-15 12:00 1,445 0
- 인사혁신처에서는 공직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학사학위 과정을 둔 각급 대학(전문대학의 전공심화과정 포함)에서 추천한 우수인재를 1년의 견습근무 이후 7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견습직원 추천선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대학의 견습직원 추천자 선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생 추천 관련 안내합니다.

          가. 추천기한 : 2014.12.24(수) 17:00 까지 그룹웨어 공문으로 제출 예정
                        * 해당사항이 없는 대학의 경우 해당없음으로 회신 예정
          (-> 늦어도, 12/23(화)까지 추천 완료되어야 함)
          나. 우리대학 추천인원 : 7명(성별, 전공계열별로 적절히 안배 예정)
          다. 추천자격요건
              1)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016.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는자, 편입생의 경우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 이수한 자)
              2) 학과성적 : 학과 성적 상위 10% 이내(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한 자)
              3)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매뉴얼 기준표 참조)
              4)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인 자
              6)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1개의 직렬(분야)에서만 추천될 수 있음
              7)「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라. 제출서류(각1통)
              1) 견습직원 추천서(그룹웨어 파일 첨부 필수)
              2) 성적증명서(학사팀 확인 후 석차비율 기재 요망)
              3)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사본 가능)
              5) 졸업증명서(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나 재적·휴학증명서 등 재적 입증서류로 대체 가능)
            마. 비고 : 단대별 추천자는 모의PSAT 응시 후, 본교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심사내규에 따라 최종 총장추천 선발예정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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