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 안내 및 홍보 재요청

학과사무실 17-08-24 08:29 1,552 0

본교 정책회의를 통하여 학칙 제10조에 의거 10월 2일(월) 임시휴업일로 정함을 알려드리오니, 소속 교강사 및 학생들이 임시 휴업일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강 가능일 : 2017.12.22.(금) 
  - 휴일로 인한 보강은 학기중에 학생들과 협의후 진행하시기 바라며, 학기
              중 보강이 어려울 경우를 보강 가능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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