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유급 허용 범위 안내

학과사무실 17-07-05 10:07 1,259 0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자진유급 허용 범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1. 변경 내용 (첨부 표 참조)

2. 변경 목적 : 자진유급 기회 확대를 통한 학습권 신장

3. 적용 시기 : 2017학년도 2학기 유급복학 및 자진유급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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