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십 의무 이수제 관련 안내 (13학번부터 해당)

학과사무실 17-05-31 16:39 1,491 0
우리대학은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실습능력 및 우수연구능력을 갖춘 인재양성을 위해 학칙 제47조 제1항 제12호에 근거하여 인턴십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의무이수제 대상자 : 2013학번 이후 입학생
 ※ 편입생 및 의과대학/사범대학/간호학부/산업융합학부 소속학생 제외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관련 전공과목이 없습니다. 첨부한 공통 교과목 파일 확인 바랍니다.

■ 상기 첨부파일은 인턴십 대체 인정 가능한 과목이오니, 현장실습을 통하여 개인 인턴십을 이수할 학생은 현장실습지원센터(02-2220-209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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