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학과사무실 17-03-03 10:17 1,573 0
1. 한양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학점포기제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포기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포기가 가능하도록 2018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학점포기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기간 내에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1) 신청기간: 2017. 3. 20(월), 08:30 ~ 3. 22(수), 17:30
            2)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3) 신청대상: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이수구분별 학점포기 가능요건>
              - 전공/기초필수: 본인 주전공 교육과정에서 폐강되었을 경우
              - 교양/일반선택: 현재 2017-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되었을 경우
                ※ 2017-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 적용은 수강신청 정정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최종 확인가능
            4)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학점포기교과목 조회도 가능] 
            5)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2017. 3. 29(수) 이후
          나. 유의사항 
            1) 학점포기로 인한 폐기성적은 재 인정이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균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W”(Withdrawal) 표기
            3) 특히, 졸업유보자 가운데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인정학점을 미충족하는  경우 학점포기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취득학점-학점포기학점<졸업인정학점]

붙    임: 1. 2017-1학기 학점포기안내 1부.
  2.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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