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졸업 신청 안내

학과사무실 15-08-31 16:02 1,437 0
조기졸업신청 안내
 
조기졸업이란
교육법령상 총 교육연한 4년 중에서 성적우수자가 최대 1년까지 학업기간을 단축하여 졸업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졸업기준은 정규 졸업기준과 동일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2015. 9. 7(월) ~ 9. 9(수)
신청자격
5학기 이상 이수, 총 105학점 이상 취득, 계절학기를 포함한 누적평점평균(F포함) 4.0 이상인 재학생 중 2014학년도 전기(2015년 2월) 졸업을 희망하는 자
(단, 공과대학 건축학부, 의과대학, 간호학부, 음악대학 제외)

졸업요건
일반 졸업요건과 동일

신청방법
HY-in 로그인 → 신청 → 조기졸업 → 저장, 신청서 출력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학기별성적조회표 1부(HY-in 성적/졸업사정조회 메뉴에서 출력가능),
수강신청확인서 1부

제출장소
소속대학 행정팀 (또는 학과(부) 사무실) (※ 본인제출, 미제출 시 조기졸업 불가)

합격자 발표
단과대학별 개별 공지


유의사항(필독)
1. 당해 학기 졸업 희망자만 신청 가능, 편입생은 신청 불가
2. 조기졸업 신청자는 신청 당시 졸업예정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최소 수강신청 학점(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해야 함
  ☞ 조기졸업 결재가 되어야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가 됨
3.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점교류로 학점 이수 불가
4.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논문 등 졸업요건을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할 시엔 졸업사정에서 탈락 (무조건 낙제)
5. 다중전공, 부전공 신청자 중 해당 전공의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
6.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 시에도 누적 평점평균(F포함)이 4.0 이상이어야 졸업 가능 (4.0 미만일 시 졸업사정에서 탈락)
7. 조기졸업 신청자도 이어지는 계절학기까지 반영하여 졸업사정 함
8. 조기졸업의 졸업요건은 정규 졸업요건과 동일함
  ☞ 간혹 조기졸업의 신청자격(5학기 이상 105학점 이상 이수)을 졸업 가능 요건으로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음. 조기졸업도 본인에게 해당되는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야 졸업 가능
9. 조기졸업 신청이 결재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졸업이 되는 것은 아니며, 졸업요건을 갖추어야만 졸업이 가능함을 학생에게 안내
10. 조기졸업 신청자가 신청 학기에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조기졸업 신청이 취소되며, 8학기(6학기 조기졸업 신청자는 7 또는 7, 8학기)를 등록하여 이수하여야 함 (※ 6학기 조기졸업 신청자가 졸업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조기졸업이 취소되면, 7학기 째 다시 조기졸업 신청도 가능함)
11. 조기졸업 탈락자는 배정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됨을 안내
12. 학생이 조기졸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기말고사 전까지 학생에게 취소 사유서(지정 양식 없음)를 받아 학사팀에 통보
13. 조기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유보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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