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변경: 학점인정 폐지, 인턴십 이수 인정,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을 참조하세요.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의 운영에 있어 교육부의 방침과 맞지 않아 유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학점인정 부분을 폐지하고 인턴십 의무이수제도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 변경내용
학생 개인 섭외 및 (공채)인턴 등의 형태는 현장실습 제외기준에 해당함
*변경: 학점인정 폐지, 인턴십 이수 인정,
- 2015.6.1.부터 학점인정 폐지
-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내역으로만 인정
(2013학번부터가 인정 대상)
2. 개인인턴십 단기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예 기간 운영
가. 기간: 2015.4.27.(월) ~ 2015.5.29.(금)(인턴십 합격 후, 시작 전 제출)
나. 기타: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 이후의 학점인정은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개인인턴십 학점인정제도 변경 안내)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