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안내
2016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포기하여 폐기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 인정이 불가능※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서 제외되고 성적증명서에 표기(W)됨※
가. 신청기간: 2016. 3. 21(월) ~ 3. 23(수)
나.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다.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
라.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2016. 3. 14(월) 부터
마.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2016. 4. 1(금) 이후
바. 유의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1)학점포기하여 폐기된 성적은 해당 교양(핵심교양), 전공, 졸업학점에서 포기 학점 수만큼 제외 됩니다.(특히, 핵심교양 과목은 포기 학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영어전용과목을 포기했을 경우 이수한 영어전용 과목수가 삭제 됩니다.
3)2009학년도 2학기에 HELP 1,2,3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거나 본인의 필수과목이 아님에도 과목구분을 기초필수로 이수한 경우 학점포기가 가능합니다.
4)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F 교과목도 학점포기 가능합니다.
※ 학칙 시행세칙 제 6조 4항의 근거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까지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2019년 2월 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16-1학기 학점포기안내 1부
2.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
해당 학생들은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점포기하여 폐기된 성적은 어떠한 경우에도 재 인정이 불가능※
※취득학점 및 평균평점에서 제외되고 성적증명서에 표기(W)됨※
가. 신청기간: 2016. 3. 21(월) ~ 3. 23(수)
나.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다.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
라. 학점포기 가능과목 조회: 2016. 3. 14(월) 부터
마.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2016. 4. 1(금) 이후
바. 유의사항【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1)학점포기하여 폐기된 성적은 해당 교양(핵심교양), 전공, 졸업학점에서 포기 학점 수만큼 제외 됩니다.(특히, 핵심교양 과목은 포기 학점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2)영어전용과목을 포기했을 경우 이수한 영어전용 과목수가 삭제 됩니다.
3)2009학년도 2학기에 HELP 1,2,3을 일반선택으로 이수하거나 본인의 필수과목이 아님에도 과목구분을 기초필수로 이수한 경우 학점포기가 가능합니다.
4) 2014학년도 1학기부터 교육과정에서 폐지된 F 교과목도 학점포기 가능합니다.
※ 학칙 시행세칙 제 6조 4항의 근거에 따라 2014학년도 1학기부터 학점포기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3학년도 2학기 까지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에 대하여 2019년 2월 까지 유예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2016-1학기 학점포기안내 1부
2.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