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팀]서울캠퍼스 2017학년도 1학기 학점포기 신청…
1. 한양대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학점포기제도를 전면 폐지함에 따라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해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에 한하여 학점포기요건을 충족할 경우 학점포기가 가능하도록 2018학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적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학점포기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기간 내에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1) 신청기간: 2017. 3. 20(월), 08:30 ~ 3. 22(수), 17:30
2)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3) 신청대상: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이수구분별 학점포기 가능요건>
- 전공/기초필수: 본인 주전공 교육과정에서 폐강되었을 경우
- 교양/일반선택: 현재 2017-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되었을 경우
※ 2017-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 적용은 수강신청 정정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최종 확인가능
4)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학점포기교과목 조회도 가능]
5)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2017. 3. 29(수) 이후
나. 유의사항
1) 학점포기로 인한 폐기성적은 재 인정이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균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W”(Withdrawal) 표기
3) 특히, 졸업유보자 가운데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인정학점을 미충족하는 경우 학점포기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취득학점-학점포기학점<졸업인정학점]
붙 임: 1. 2017-1학기 학점포기안내 1부.
2.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 끝.
2. 이에 따라 각 단과대학 및 학과(부)에서는 학점포기와 관련한 아래 사항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기간 내에 착오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6-2학기 학점포기 신청【자세한 사항은 붙임1 참조】
1) 신청기간: 2017. 3. 20(월), 08:30 ~ 3. 22(수), 17:30
2) 신청자격: 6학기 이상 유효한 성적이 있는 4학년 재학생(건축학부 5학년)
3) 신청대상: 2013학년도까지 수강했던 교과목을 대상으로 함
<이수구분별 학점포기 가능요건>
- 전공/기초필수: 본인 주전공 교육과정에서 폐강되었을 경우
- 교양/일반선택: 현재 2017-1학기 개설되지 않고 폐강되었을 경우
※ 2017-1학기 교과목 폐강여부 적용은 수강신청 정정이 끝난 3월 10일 이후 최종 확인가능
4) 신청방법: HY-in → 신청 → 학점포기 신청[*학점포기교과목 조회도 가능]
5) 학점포기 성적반영 일자: 2017. 3. 29(수) 이후
나. 유의사항
1) 학점포기로 인한 폐기성적은 재 인정이 불가하며 취득학점 및 평균평균 제외
2) 학점포기 교과목은 성적증명서 “W”(Withdrawal) 표기
3) 특히, 졸업유보자 가운데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인정학점을 미충족하는 경우 학점포기 신청대상에서 제외함 [기존 취득학점-학점포기학점<졸업인정학점]
붙 임: 1. 2017-1학기 학점포기안내 1부.
2. 학점포기제 운영내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