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 안내

학과사무실 17-05-19 11:47 1,362 0

1. 본교 정책회의를 통하여 학칙 제10조에 의거 10월 2일(월) 임시휴업일로 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이상 수업은 필수사항 이므로 휴업일로 인한 보강일을 2017.12.22.(금)으로 지정하여 안내하오니

3. 휴·보강을 단과대학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교강사 및 학생들이 임시 휴업일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과대학 안내사항

가. 2017학년도 2학기 휴업일 안내
  - 첨부 이미지 참조

나. 보강일 지정 : 2017.12.22.(금) 
  - 학기중 휴업일로 인하여 월요일이 2회 휴강되어 보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7.12.22.(금)을 월요일 수업의 보강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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