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휴업일 지정에 따른 수업 안내
2. 이와 관련하여 학칙 제8조에 의거 15주이상 수업은 필수사항 이므로 휴업일로 인한 보강일을 2017.12.22.(금)으로 지정하여 안내하오니
3. 휴·보강을 단과대학에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속 교강사 및 학생들이 임시 휴업일을 고려하여 수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과대학 안내사항
가. 2017학년도 2학기 휴업일 안내
- 첨부 이미지 참조
나. 보강일 지정 : 2017.12.22.(금)
- 학기중 휴업일로 인하여 월요일이 2회 휴강되어 보강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2017.12.22.(금)을 월요일 수업의 보강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