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

학과사무실 15-07-23 14:36 3,551 0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개정안내(2015-2부터 적용)

 1.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의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적용시기: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나. 변경사유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신청 지침 변경과 관련하여 ‘2015-1학기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의결
  사항의 반영을 위한 내규 개정임

-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전문대학원 수강학점의 인정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취득학위를 고려하여 박사과정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전문대학원 수강신청을
  방지하고 일반대학원 교육과정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이수를 위하여 학위과정별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제한 기준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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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제2조(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전문대학원에서 수강하여 인정할 수 있는 학점은 석사과정은 12학점, 박사과정 및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수강신청절차) 전문대학원에서 교과목을 수강하려는 학생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 학기당 전문대학원 개설강좌에 대한 수강신청은 석사과정은 3학점, 박사과정은 6학점, 석?박사학위통합과정은 3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3. 이 변경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변경조항: 2조 ②항, 3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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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 제2조 5항에 따라 일반대학원 학생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 이수구분은 타전공 일반선택으로만 인정가능하나,
 전문대학원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으로의 이수구분 전환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1 대학원 교육과정위원회’ 논의결과에 따라,
 학사규정을 철저히 적용하고 대학원별 강좌운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2015-2학기부터 일반대학원생의 전문대학원 개설강좌 수강 시
 ‘타전공일반선택’ 이수구분만 적용하고 수강과목에 대한 전공학점 이수구분 변경신청은 불허하오니
수강신청 진행 시 이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전문대학원 이수학점 인정에 관한 내규'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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