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학과사무실 15-05-07 13:42 1,500 0
2015-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RC 행정팀(학과사무실)에 서류제출

 *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하여,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여,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2015. 5. 18(월) ~ 5. 22(금)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 학생 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 참고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학과 사무실)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현장에서 즉시 환불 불가)
 5) 환불권장기간 : 예산배정 이후 2015. 6. 3(수) ~ 6. 12(금)까지 완료 예정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위 기간 이후에는 심사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논문심사가 어려운 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2.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환불)안내, 양식)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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