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붙임2.2015-1_학위청구논문_심사취소,환불_안내_학생용_.hwp (15.5K)
[20]
붙임3.2015-1_논문심사위원_변경신청_안내_학생용_.hwp (214.0K)
[3]
붙임1.학위청구논문_심사취소신청서_제출양식_.hwp (15.5K)
[15]
붙임5.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서.hwp (12.0K)
[10]
2015-1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및 심사취소(환불) 안내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RC 행정팀(학과사무실)에 서류제출
*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하여,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여,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2015. 5. 18(월) ~ 5. 22(금)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 학생 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 참고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학과 사무실)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현장에서 즉시 환불 불가)
5) 환불권장기간 : 예산배정 이후 2015. 6. 3(수) ~ 6. 12(금)까지 완료 예정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위 기간 이후에는 심사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논문심사가 어려운 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2.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환불)안내, 양식)을 참조하세요.
가. 논문심사위원 변경
1) 변경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변경방법
1. [학생 HY-in>신청>논문>심사위원변경신청/조회]에서 변경 입력 및 저장
2. ‘논문심사위원 변경원’ 출력 →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
3. 소속 RC 행정팀(학과사무실)에 서류제출
* 심사위원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심사위원을 선정한 학생의 경우에는,
심사위원변경 기간에 변경하여, 학생이 인지하지 못하여, 심사결과가 무효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위원 변경 승인처리: 2015. 5. 18(월) ~ 5. 22(금)
<심사위원의 구성 및 자격>
* 심사위원의 구성
- 지도교수, 공동지도교수 포함하여 석사 3인(1인까지 외부인사 가능),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 5인(1~2명까지 외부인사 가능) 선임
* 심사위원의 자격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임교원, 정년후 연구석좌교수, 연구전담교원, 외부인사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학문분야의 전문가로 판단되는 자)
※ 내부심사위원은 캠퍼스 구분없이 선임가능하며, 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심사위원의 자격)에 근거하여 본교 전임 또는 정년후 연구석좌, 연구전담교원으로 심사위원 선정을 권장함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및 환불
1) 신청기간 : 2015. 5. 18(월) ~ 5. 22(금) 17시까지
2) 심사취소 및 환불신청 방법
1.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작성
[양식 : 학생 HY-in>신청>논문>논문양식자료실 또는 대학원 홈페이지] 또는 붙임 1 참고
2. 신청자 본인, 지도교수, 학과주임교수 날인(도장 또는 사인) 필수
3. 관련 서류 제출 : 학위청구논문 심사취소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논문심사비 입금 영수증 사본
3) 제출처 : 소속 RC 행정팀(학과 사무실)
4) 환불방법 : 세입반환을 통해 학생 계좌로 송금 (현장에서 즉시 환불 불가)
5) 환불권장기간 : 예산배정 이후 2015. 6. 3(수) ~ 6. 12(금)까지 완료 예정
6) 심사취소 시 유의사항
1. 위 기간 이후에는 심사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이번 학기 논문심사가 어려운 학생들은
해당 기간 내 신청 바랍니다.
2. 기간 내에 취소하지 않고 심사도 받지 않은 경우,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불합격”으로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금학기 심사취소 학생이 다음 학기에 논문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 학위청구
논문 신청기간에 재신청 후, 심사비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변경, 심사취소(환불)안내, 양식)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