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
2015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무료법률상담 및 무료소송수행 안내
1. 우리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리걸클리닉은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가. 목 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 상 : 우리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
다. 상담형태 :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료소송제기는 준비 및 진행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15. 10. 16(금)
까지 접수된 상담 중에서 선정할 예정임.
라.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이메일 : hylaw@hanyang.ac.kr
(2) 방문상담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3) 전화상담
- 연락처 : 02)2220-1009
- 상담시간(월~금) : 오전10시~오후5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4) 상담시기
- 2015-2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
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함. 끝.
1. 우리 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령 제13조 법령에 근거하여 리걸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본교 리걸클리닉은 2011년 국내 최초로 공익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소비자소송, 산재보상소송, 입양허가청구 등을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권구제소송에 참여하여 공익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리걸클리닉에서는 법률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합니다.
가. 목 적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은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자 함
나. 대 상 : 우리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
다. 상담형태 : 무료법률상담
※ 상담결과 한양대학교 리걸클리닉이 추구하는 공익성 및 내부기준에
부합하는 법률사건으로 결정되면 변호사선임 등 소송비용을
우리 리걸클리닉이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무료소송제기는 준비 및 진행일정 등을 감안할 때 2015. 10. 16(금)
까지 접수된 상담 중에서 선정할 예정임.
라. 상담방법 및 시기
(1) 홈페이지 및 이메일 상담
- 홈페이지 : http://legalclinic.hanyang.ac.kr
- 이메일 : hylaw@hanyang.ac.kr
(2) 방문상담
- 장소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법학관 2층 201호
- 방문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에 리걸클리닉과 협의바람
(3) 전화상담
- 연락처 : 02)2220-1009
- 상담시간(월~금) : 오전10시~오후5시[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4) 상담시기
- 2015-2학기에 개설된 리걸클리닉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변호사)
의 지도하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주도로 실시되므로 학기중에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진행함. 끝.